beta
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3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26. 마악 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1월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