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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정34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7:30경 구례구 B에서, 피고인 운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계곡에 버리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이고 바닥에 낙엽이 깔려있어 재에 남은 불씨가 되살아나 인근 임야에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낙엽 등이 없는 곳에 재를 버리는 등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낙엽이 깔려있는 땅에 화목보일러 재를 버린 과실로, 되살아난 불씨가 바람에 날려 C 소유의 위 임야 중 960㎡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