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9 2014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부산 해운대구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으나 낙선한 자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에 대한 선거공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0.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4.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되었음에도, 2014. 5. 21. 부산 해운대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산 해운대구 반여 2, 3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공보를 제출하면서 마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처럼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총 13,655부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경 부산해운대구 선거관리위원회, 반여 2, 3동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구 내 각 세대에 피고인이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 총 12,288부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1.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공보 발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