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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7가합4031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405,127원, 피고 C, D은 각 40,162,051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망인과 피고 B 사이 자녀로 F, G, 피고 C, 피고 D, 원고 A이 있다.

F는 1985. 5. 9. H과 혼인하여 자녀 I, J를 남기고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G은 1986. 3. 22.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3. 7.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C, D, 원고가 있으며, H, I, J가 망 F의 대습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05. 2. 14. 망인 명의로 성남농업협동조합에 29,38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이어 2002. 5. 6. K과 사이에 성남시 L 외 2필지 지상에 1억 4,000만원을 공사비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2. 5. 20.부터 2003.까지 K에게 합계 1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M에게 공사관련 설계비로 230만원을, N 등에게 내외장공사비 6,97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 원고는 망인의 병원진료비 51,804,710원, 건강보험요양급여본인부담금 8,483,740원, 간병비 15,435,000원을 망인 대신 지급하였고, 망인의 지방세와 국세 합계 35,888,830원을 망인 대신 납부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위 채무 중 H, I, J에게 대습상속된 부분은 피고 B가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에 대하여 망인이 변제를 약속한 이상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 상속분에 상응하는 채무비율(다만 피고 B는 망 F의 분담액을 더한 금액)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100,405,127원, 피고 C, D은 각 40,162,051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2005.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