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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98,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액면금 139,000,000원, 발행일 2007. 11. 1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인 A, 수취인 주식회사 신정주류) 1매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139,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중 80,001,891원을 변제하고 미변제금 58,998,109원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