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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673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센은 2016. 6. 13.경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동국제강’이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소재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2후판공장 수조 청소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을 대금 52,9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5. 3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동국제강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주식회사 지센이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7. 1.부터 2016. 7.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0,6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 24, 2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작업량이 늘어나게 되자 피고에게 추가 공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데 지출한 총 비용이 합계 121,911,60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수령 대금 40,69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81,213,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