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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6446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대여

원고가 2003. 7. 1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여금채권의 소멸 여부

가. 원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현재 위 대여금에 관한 지불각서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갑1호증은 지불각서 사본이다), 위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 또는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민법 제475조 )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이 정당하게 소멸하였다고 추정되므로[일본 대심원 1906. 2. 24. 선고 명치38(オ)제311호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 원본을 탈취하였으므로 그 추정은 깨어졌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3호증은 원고가 절취가 아니라 편취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고, 그 밖에 위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서호원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