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50%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 9면 아래에서 3행부터 10면 2행까지(원고 A에 대한 위자료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과 경력, 상해 및 장애의 부위와 정도, 과실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1심 판결 11면 12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41,042,068원(= 재산상 손해액 42,042,068원 - 손익공제 16,0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금액인 36,042,06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