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5 2015고정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5. 00:01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여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 어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술을 먹겠냐, 씨발 좃나 시끄럽네”라는 등의 고함과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골뱅이 무침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