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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9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