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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0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일부만이 반환되었을 뿐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순천세무서가 약 2,100만 원을 배당받아, 위와 같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