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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19 2018가단260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계약 체결일 호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A 2015. 9. 22. G호 55,000,000원 2015. 10. 9. ~ 2017. 10. 8. B 2015. 10. 16. H호 55,000,000원 2015. 10. 29. ~ 2017. 10. 29.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거제시 F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해당 호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D은 거제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4. 12. 26.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12. 26.부터 2015. 12.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D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임차 부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및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L M호 2015. 3. 16. 2015. 3. 16. 125,000,000 N O호 2015. 4. 20. 2015. 4. 20. 75,000,000 원고 A G호 2015. 10. 8. 2015. 10. 8. 55,000,000 원고 B H호 2016. 6. 14. 2016. 6. 13. 55,000,000 P Q호 2016. 4. 25. 2017. 4. 11. 50,000,000

마. 피고 D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들에게 제공한 각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 중 '소유권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