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106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