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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1 2015고정10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상가 3 층에서 ‘D 주점’ 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8. 2. 새벽 경 위 D 주 점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고, 남자 손님 옆에 종업원 E을 앉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건네받아 마시며 안주를 먹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새벽 경 위 D 주 점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고, 남자 손님 옆에 종업원 E을 앉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건네받아 마시며 안주를 먹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08. 11. 22:30 경 위 D 주 점를 찾아온 남자손님 F으로부터 술값을 받고, F 옆에 종업원 G을 앉게 하고, G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건네받아 마시며 안주를 먹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