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께 봉제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3. 00:4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봉제공장 내 피해자 D( 여, 60세) 의 숙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다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항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발생지 임장 수사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혈압이 있다.
물 한 잔만 떠 달라’ 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그러나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