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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9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3. 10. 03:3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중앙대로 부전사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진술 보고(보험계약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통고처분자 D)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경찰서 교통위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0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08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