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32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9:0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애견용품점에서 작년 여름에 그곳에서 구입한 간식을 자신의 강아지가 먹고 배탈이 났는데 피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서 주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4cm, 세로 약 13cm, 두께 약 6cm)을 애견용품점 현관 유리문에 2회 던져 유리문의 코팅지가 찢어지고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벽돌사진)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