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C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제품명 선정, 법적 검토, 품목신고 및 광고심의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13. 12.말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A 마케팅본부에서 피고인의 고객회사인 E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 진행 중이던 은행잎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상표권(상표등록번호 G)이 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H’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위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을 ‘I’라고 선정하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제조시설에서 그 제품 생산하여 2014. 1. 31. E에 건강기능식품 ‘I’ 제품 3042개(공급가액 22,206,600원)를 공급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직원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H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가 아니므로, 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