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2011구합4788 직권면직처분취소
최□□ ( 57년생 , 남 )
대전 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D
담당변호사 손AN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이00
2011 . 12 . 15 .
2012 . 1 . 12 .
1 . 피고가 2010 . 10 . 25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9 . 12 . 1 . 경기도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6 . 5 . 25 . 지방 학예연구관으로 승진하여 2004 . 3 . 6 . 부터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7 . 8 . 21 . 피고로부터 경기도미술관 설계관련 업무태만과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부적 정 구입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해 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09 . 9 . 10 . 확정되어 복직되었다 . 그 후 피고는 2009 . 12 . 2 .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나 . 경기도는 2007 . 10 . 22 . 자 ' 박물관 · 미술관 운영개선계획 ' , 2008 . 1 . 31 . 자 ' 박물 관 · 미술관 통합운영계획 ' 을 통해 경기도 산하의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던 경기도박물 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 그에 따라 2008 . 3 . 5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경기문화재단의 산하기구로 변경하 였다 .
다 . 피고는 2010 . 4 . 15 . 과 2010 . 10 . 8 . 원고에게 직권면직 사전예고통지를 한 후 2010 . 10 . 21 .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 10 . 25 . 원고에게 2008 . 3 . 5 . 자 경기도박물관 직제 및 정원폐지에 따라 학예연구관의 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들 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면 직처분 ' 이라 한다 ) .
라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 나 , 2011 . 1 . 26 . 위 소청심사는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0호증 , 갑 제12 , 13호증 , 을 제1 , 2 ,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 절차상 하자 주장
직제와 정원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 제4항에서 정한 대로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직 권면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
2 ) 처분 근거법규의 적용 배제 주장
원고는 2007 . 8 . 21 .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2009 . 9 . 10 .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복귀하였는바 ,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대로 원고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 2008 . 3 . 5 . 자 직제 및 정원폐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 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없다 .
3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직제나 정원이 폐지되어 직권면직을 할 경우 임 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 전력만을 고려하였을 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 한편 경기도박물관이 경기문화재단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경기도박물관의 연구직 공무 원 전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되었는바 , 피고는 경기문화재단을 지도 · 감독하 는 그 이사장으로서 원고를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시킬 수 있으며 아니면 경기도 에서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전직 · 파견근무 등을 통하여 원고의 공직을 유 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나 고려를 전혀 한 바 없으며 , 이와 관련 하여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원고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면 직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연장선상에 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 2011 . 5 . 23 , 법률 제107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제62조 제3항 , 제4항에 의하면 , 임용권자가 직제와 정원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이에 의하면 직권면직 대상자나 직권면 직기준은 직권면직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라는 의미로 볼 것인데 이 사건 면직처 분 전에 피고가 같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미리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자료가 없다 .
피고는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 제4항의 절 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2010 . 10 . 21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 2008 . 3 . 5 . 자 직제 및 정원 폐지로 인한 학예연구관 직 위 과원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 ' 을 ' 면직사유 · 기준 ' 으로 하여 원고의 직권면직에 대 한 의견청취 및 의결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4항의 직권면직기준에 관한 의결절차와 별도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 제2항에서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 위 절차에서 사용된 ' 면직사유 · 기준 ' 이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한 면직 사유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면직기준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 위 2010 . 10 . 21 . 자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의 절차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 로 보일 뿐 , 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한 면직기준에 관한 의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2 ) 처분 근거법규의 적용 배제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 공무원에게 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서 무효나 취소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 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 이는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 우에 복귀하는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7 . 8 . 21 . 해임된 후 그 결원이 보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에서처럼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함 에 있어서 임용권자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여 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1991 . 12 . 24 . 선고 90누1007 판결 참조 ) .
갑 제12 , 14 , 15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경기도는 2007 . 10 . 22 . 자 ' 박물관 · 미술관 운영개선계획 ' 과 이를 구체화한 2008 . 1 . 31 . 자 ' 박물관 · 미술관 통합운영계획 ' 을 통해 경기도박물관 과 경기도미술관의 자율성 ,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을 경기문화재단 의 산하기구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 위 운영개선계획에서는 연구직의 경우 전원 재단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승계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 으나 이를 구체화한 위 통합운영계획에서는 학예연구직 ( 학예연구관 , 학예연구사 ) 전원 을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 이에 따라 실제 학예연구직 전 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된 점 , ② 위 통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함에 있어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직원 중 경기도로 복귀하는 인원을 제 외하고는 일반직 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용역직까지도 모두 경기문화재단으로 승계하기 로 한 점 , ③ 그리고 위와 같은 경기문화재단으로의 통합과정에서 경기도박물관의 직 제나 정원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기준 또는 징계처분의 전력을 고려한 직권면직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역시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위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비록 위와 같은 운영개선계획과 통합운영계획이 수립될 당시는 물론이고 경기도박물관이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될 때까지도 원고가 해임된 상태에 있 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원고에 대하여도 위 통합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존 조직과 인력의 유지라는 기본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하고 , 그 사이 직제나 정원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본방침과 달리 원고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 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기본방침에 따라 다른 학예연구직 전원의 고용승계 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만을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 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하자가 있고 ,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및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이영남
판사 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