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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9 2015고단1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순천공고 방면에서 순천봉화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F(여, 80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7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