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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24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5. 8.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 14.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8년 7월부터 유부녀인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해주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미혼인 줄 알았고, 2018년 9월경 C이 이혼녀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2019. 4. 14. 피고를 찾아와 C이 원고와 법률혼 상태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C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각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C이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나 피고가 2019. 4. 14. 원고의 방문으로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C과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