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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노41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1년 이상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되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이 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