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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8: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 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버릇이 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맥주잔이 깨짐으로써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8년 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