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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현존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6.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분리수거 장에서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9:22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11: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창고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각 2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1개를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