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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403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관리하는 ‘E사우나’에서, 사우나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음료수를 꺼내 먹고, 이에 피해자가 사우나비와 음료 대금을 요구하자 “씨발 주면 될 거 아냐! 내가 김포 깡패야! 나 무서운 게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8,000원 상당을 단념케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우나와 음료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찜질방 문 앞에 자리를 깔고 누워 다른 손님들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동하라고 하자 “씨발 돈 주고 온건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음료수를 먹으면서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 F에게 “야 임마 이리로 와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위 F의 양쪽 뺨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