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우건설, 삼환까뮤, 삼성물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2) 나)항(제12쪽 제17행부터 제13쪽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 대우건설, 삼환까뮤가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이하 ‘10년차 하자’라 한다
)의 보수비용이다.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감정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년차 하자의 보수비는 합계 250,240,484원인 사실,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한 사실, 피고 대우건설, 삼환까뮤 등이 1997년에 체결한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에서,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제13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동수급인인 피고 대우건설, 삼환까뮤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협정에 따라 연대하여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공평의 원칙상 선행소송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162,656,314원(= 250,240,484원 × 65%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삼성물산 또한 위 피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