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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1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7. 5.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34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35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각 자료 입수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금품 체불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8, 11 기 재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