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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피해자의 교회 운영자금으로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의 교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12: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9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년이야, 거짓말 하는 년이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등을 수 회 폭행하고, 위 오피스텔 주방에 있던 가위(증 제3호)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잘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 후,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오피스텔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2호,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오피스텔 침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공기총(증 제1호) 총구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총알이 6발 있는데, 죽일 년 너 쏴 죽여버리고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과도와 공기총을 휴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