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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7 2016가단4453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5년 8월경 선정자들을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인부로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선정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이 피고로부터 J호텔을 인수하기로 한 후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