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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0844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수술의 개념에 관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수술은 고전적인 외과적인 수술(생체를 절단, 적제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받은 고주파절제술은 종양을 절단, 적제하는 것이 아닌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중간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0조 제2항에서 수술의 정의에 관하여 ‘의사에 의하여 11대 질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주파절제술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