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공개ㆍ고지 명령 10년, 부착명령 10년도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년 강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대담한 방법으로 모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강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5년 6개월)에서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강간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공개ㆍ고지 명령 10년, 부착명령 10년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