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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24491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559,563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물건의 소유권) 피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피고가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계약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하면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회단115호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8. 1. 1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다가, 2018. 3. 23. 피고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산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12. 22.자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