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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가합1780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5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8. 10. 6,500만 원, 2008. 1. 22. 3,000만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9,500만 원(= 6,500만 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9. 5. 1,500만 원, 2008. 12. 18.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5. 1,500만 원, 2008. 12. 18. 4,000만 원을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의 변제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10. 15.부터 2012. 9. 21.까지 합계 83,460,5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11,539,500원(= 95,000,000원 - 83,460,500원)이 남게 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08. 2. 15.부터 2008. 5, 15.까지, 2008. 7. 16.부터 2008. 12. 15.까지 매월 100만 원, 2009. 3. 16.부터 2009. 11. 20.까지 매월 110만 원, 2009. 12. 15., 2010. 1. 15. 매월 120만 원, 2010. 2. 17.부터 2010. 6. 17.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