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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3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8. 5.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와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7. 06:2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마음이 변해 C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라.”고 하였으나, C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마라. 꺼져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식칼을 들고 B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지름 약 1cm 정도)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