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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9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3:30 경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서방 잡아먹은 년, 새끼도 잡아먹을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손님 E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가게에 계속하여 찾아가 행패를 부렸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