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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3727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2016. 5.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1. 7. 14.부터 2012. 1. 14.까지 사이에 월 40만 원씩 합계 52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2011. 1. 13.부터 2012. 1. 17.까지 사이에 월 4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액 총 합계가 480만 원이다(2011. 10.에는 송금한 내역이 없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015나3727)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015나3734)

2. 판단

가. 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계금의 수령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이나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확정적으로 가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다만, 피고가 계원도 아닌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은 이상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계원인 D의 계불입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민법 제742조, 제745조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계의 회칙에서는 계불입금 40만 원, 계금 1,000만 원(4회 이후 수령하는 자는 매회 7만 원씩 가산한 계금을 지급받음)으로 정하여 매달 계금을 지급하되, 계금을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