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부터 2015.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분 임금 1,70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591,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18,031,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424,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취하서가 모두 제출되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