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의 감축 및 청구 추가에 따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5, 6행의 “피고”를 각 삭제한다.
6면 하단 1행의 “2008. 8. 31.”을 “2008. 3. 31.”로 고친다.
7면 2행의 “강호디오알이”를 “강호디오알의”로 고친다.
7면 하단 3~4행의 “이 사건 기존매매계약을 해제하고”를 삭제한다.
8면 6행의 “두산중공업”을 “피고 두산중공업”으로, 같은 면 7행의 “2008. 3. 11.”을 “2009. 3. 11.”로 각 고친다.
9면 6행의 “원고로부터”를 “신한비엔피의 지시에 따라 피고 두산AMC로부터”로 고친다.
10면 6, 8행의 “국민은행(수탁자)”를 “국민은행(A-KOF 수탁자)”로 각 고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원고보조참가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