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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10 2020고정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의 치료과정에 불만을 품고 2019. 4. 24. 06:3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이 관리하는 B병원 후문 정산소 차량 차단기 바(출차) 1개, B병원 교직원 주차장 차량 차단기 바(입, 출차) 2개를 손으로 잡아 제켜 시가 330만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9. 4. 24. 08:4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남, 51세)이 관리하는 B병원 후문 정산소 차량 차단기 등을 손으로 잡아 제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음, 최초 적발 이후 순찰차에서 경련을 일으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또 돌아와 추가로 재물을 손괴함, 피해 변제되지 않음, 동종 범행 전력 있음[2018. 12. 14. 폭행죄 벌금 50만 원, 2019. 2. 28.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2019. 4. 18. 특수협박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 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