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싱가포르 C에 있는 ‘D’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2017.경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월 급여에서 이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던 중 2018. 2.경 피해자에게 “한국 부모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에서 월 3,5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86만 원, 2018. 2.경 환율: 한화 약 817원) 씩 공제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6,1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던 중 2017. 3. 17.경 인터넷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즈음부터 매월 43만 원씩 변제하도록 조정은 되었으나 1회 분만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 급여 약 500만 원 중 월 100만 원을 대한민국에 있는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로 송금하고 있었고, 2018. 2.경까지 싱가포르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3,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62만 원)까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사채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채 채무가 불어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여에서 월 3,500 싱가포르 달러씩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36,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2,946만 240원, 환율 818.34원), 2018. 4. 25. 6,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488만 7,480원, 환율 814.58원)를 피고인의 유오비(UOB) 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