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8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피고의 지분 1/2은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제6쪽 제14행 이하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