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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94] 피고인은 2016. 5. 5. 13:2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원무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32 세 )에게 " 내 여기 취직시켜 주면 일을 잘 할 수 있다.

화장실 없는 병원이 어딨느냐.

입원시켜 주고 MRI 촬영 해 달라" 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박수를 치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84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12:10 경 대구 중구 E 건물 1101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손수건 내놔 라, 어디 파냐,

하나 사가지고 와라, 씹새끼야", " 너 앞으로 장사 못할 줄 알아 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12:40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99길 12에 있는 서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 경찰관 상대로 돈 좀 벌어 보자", " 씹새끼야 좆대로 해 라",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너희들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 개새끼들 아 경찰서 조서 받고 나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관공서 인 서문 지구대 안에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2017 고 정 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업무 방해 및 관공서 주 취소란 피 혐의자( 인적 사항 불상 )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