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79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유치원의 방과 후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시간 불상 경 위 유치원의 지하층에 있는 미술실에서, 피해자 E(5 세 )를 돌보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첫째, 그 진술 과정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위 영상 녹화를 할 무렵에는 이미 경찰관과 대면한 상태에서 사건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였고, 당시 조사를 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 선생님이 왜 E를 때렸어 ”라고 묻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이 경찰관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조사자의 질문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여러 차례 유치원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럼에도 조사자가 미리 피해자의 모인 F으로부터 들은 사건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거든 ”, “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