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7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같은 배드민턴 클럽의 회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계속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내 앞에 한번만 걸려라 말 조심해 아주 ”, “너 나한테 전화해, 나이 속니지 말고 한번만 걸려”, “야.. 쓰레기야 울 와이프가 고마하란다 근데 한반만 보자 잘 지내라 ”, “야 내가 심사숙도 끝에 결심한게 이느데 너 담주부터 클럽에서 보자..”, “낼 오후애 함 보자”, “에라이 양아치세끼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