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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7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같은 배드민턴 클럽의 회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계속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내 앞에 한번만 걸려라 말 조심해 아주 ”, “너 나한테 전화해, 나이 속니지 말고 한번만 걸려”, “야.. 쓰레기야 울 와이프가 고마하란다 근데 한반만 보자 잘 지내라 ”, “야 내가 심사숙도 끝에 결심한게 이느데 너 담주부터 클럽에서 보자..”, “낼 오후애 함 보자”, “에라이 양아치세끼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