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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큰 아들이 자폐성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0명 중 16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3명의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심에서 공탁을 한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크레인 쇠고리 등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창문을 손괴하고 트렁크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2년 6개월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40회에 이르며, 피해액도 약 6,35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