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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59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밀수출 범행과 관련하여, 밀수입된 금괴는 관세법상 ‘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이어서 외국 물품에 해당할 뿐 내국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밀수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밀수출은 밀 수입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출의 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밀수입한 금괴에 대한 밀수출 죄 성립 여부 제 2 조( 정의)

2. " 수출 "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4. " 외국 물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 241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것

나. 제 241 조 제 1 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5. " 내국 물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 244 조 제 1 항에 따른 입항 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라. 제 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 253 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제 269 조( 밀수 출입 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 24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