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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606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21. 14: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 편도 6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과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500,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2018. 11. 26. 개최된 E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5,500,000원 중 20%인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은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