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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5 2014고단11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30. 22:00경까지 통영시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4점당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미등급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부재중일 때 위 게임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미등급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