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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나518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면 14행의 “원고와 선정자는” 다음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을 추가한다.

11면 3행부터 6행의 “부당하고"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청구금액과 같은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로 고친다.

12면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3, 30, 32, 35 내지 38호증, 을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거나, 그에 따라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공사기간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의 체결이 피고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의 변경에 관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 각 계약에 이른 이상 그 계약의 체결을 가리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14면 10행의 “또한”부터 13행의 “문제되지 않는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이 사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총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