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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4. 20: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너 같은 것을 찔러 죽여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9. 20:02경 여수시 공단 내 경비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너는옛날같으면목을쳐죽여도어디에하소연도하지못할중죄인이야 내가인격적으로대할때가좋은줄알아 오늘저녁에제대로잠을잘수있는가 인격적으로말할때순순히대답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0. 05:4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 14:2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철사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